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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염병 방역에 관한 결정 심의∙채택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염병 방역에 관한 결정 심의채택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 7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법으로 통제하고 전염병 방역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는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하였는 바 이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법에 의해 전염병 방역을 위한 관련 조치 시행한다

(1) 구 정부는 법에 의해 인원집결행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장소를 폐쇄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통행제한 및 위생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필요 시, 법에 의해 땅, 건물, 교통수단, 관련 시설설비 등을 임시로 징용할 수 있으며 인원을 긴급 동원하거나 비축물자를 긴급 조달할 수 있다.

단체·기관: 전염병 방역 관련 직책 성실히 수행한다

(1) 방역 책임제 및 관리제도를 구축·보강한다.

(2) 필요한 방호 물품과 시설을 공급하며 임직원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 전염병 발생 중점지역 방문 경력이 있는 인원이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학관찰 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감독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요구대로 제때에 보고하고 상응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개인: 법에 따라 전염병 방역 관련 법적 의무 이행한다

(1)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 근무, 생활, 학습, 여행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전염병 방역 관련 지휘와 배치에 복종협조해야 하고 법에 의한 조사검사격리 등 방역 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2) 발열, 피로, 마른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지정병원 발열 클리닉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으로 갈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전염병 발생 중점지역 방문 경력이 있는 인원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학관찰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건강상태를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염병 방역 지식을 숙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지키며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과 단체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5) 환경위생과 개인위생을 지키며 법으로 금지한 야생동물을 식용하지 않는다.

(6)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믿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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